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지, 노후주택 어디나 '집수리 절반' 지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돼야 지원 대상됐지만
골목길 재생사업지는 당연 지정키로
사업지 내 20년 이상 노후주택, 최대 50% 보조금 지원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 골목길 재생사업지 내에 위치한 노후주택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아도 집수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골목길 재생사업지' 전체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일괄 당연 지정하도록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준공 후 20년이 지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의 집수리를 공사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주택성능지원구역'으로 지정돼야 지원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길 재생사업지'의 경우 구역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주민이 자치구에 요청하고, 자치구가 시에 신청해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현재 지정된 46곳은 물론 앞으로 지정되는 골목길 재생사업지까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당연 지정된다. 서울시는 "구역 지정의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집수리 지원 신청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골목길 재생사업지' 실행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행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파일럿 사업'을 처음 시행한다. 초기 1년 동안의 실행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이 골목 녹화, 골목마당 조성, 공유주차 등 골목길을 기반으로 펼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방식이다.

아울러 골목길 재생사업이 도시재생(마을단위)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초 생활인프라, 정주환경개선 등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계획이다. '골목길 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 구역을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선'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골목길 재생사업지는 대부분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골목길 재생과 함께 집수리 지원이 반드시 필요했던 곳"이라며 "이번 절차 생략을 통해 노후주택과 골목길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재생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