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웅기자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이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선정됐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전을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이하 드론 특구)으로 최종 선정했다.
드론 특구 지정으로 대전은 비행허가, 인증, 안전성 평가 등 드론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받는다.
이를 통해 드론 관련 기업은 드론 특구 내에서 시제품 시연과 활동이 자유로워지고 국토부 사업에 참여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 산업은 미래 신산업 중 하나로 꼽히며 대전은 드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가장 많이 밀집한 지역이다.
시는 지역이 드론 특구가 지정되면서 3대 하천을 따라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지에서 드론 서비스 실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시는 드론 운영 인프라 구축과 드론 서비스 검증체계 구축, 드론 보급확대를 위한 드론 서비스 실증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여기에 기존 드론공원 공역을 기반으로 3대 하천을 따라 기획된 4대 공역을 특구로 지정받아 제1공역(문지, 전민동)은 스마트 드론분야, 제2공역(대덕산업단지)은 환경 및 재난재해 분야, 제3공역(한밭수목원, 유림공원)은 미아 찾기 등 안심귀가 드론 분야, 제4공역(월평동행정복지센터, 서구청)은 도심 및 복지배송 분야로 각각의 공역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드론특구 선정을 계기로 드론이 지역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시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에 적극 협력하고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해 지역 혁신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