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자동차세 연납 내달 1일까지 접수

[고흥=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고흥군은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세액의 9.15%를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내달 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서 지난해까지는 10%를 할인받았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이 개정돼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세액의 9.1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할 때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연납 신청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되고, 차량을 새로 취득하면 별도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차량은 고흥군 등록 차량의 30%가 넘는 8500대로 총 1억 8300만 원을 공제받았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내달 1일까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재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과 함께 위택스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군민들의 납세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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