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은기자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활성화 등 사회적으로 감염 예방이 강화하면서 과거와 비교해 온라인 중고거래도 활성화하고 있다. 다만 거래 과정에서 일부 사기 행위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고거래 플랫폼 '헬로마켓'에 따르면 성인 남녀 2546명 중 58.6%가 지난해보다 선호도가 상승한 쇼핑 채널로 '중고거래'를 꼽았다. 백화점·대형마트 등은 8%를 기록했으며 오프라인 편집숍·전문점은 5.6%에 그쳤다.
중고거래 선호도가 상승한 이유로는 '코로나19 영향'을 꼽은 응답자(49%)가 가장 많았다. 또한 그 다음으로는 '가격이 저렴해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38%로 뒤를 이었다.
최근 중고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의 지난 9월 월간 활성이용자는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시장조사 업계 닐슨코리안클릭은 재작년 200만명 수준이었던 모바일 중고거래 이용자가 올해 6월 기준 1090만명으로 5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온라인 중고시장이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로는 비대면 거래가 가능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평소 모바일 중고거래를 자주 하는 대학생 A 씨(24)는 "코로나 여파로 아르바이트 시간이 짧게 조정돼서 소소하게 벌던 용돈이 줄어들었는데 중고거래는 일단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라 필요한 물건들을 중고로 꽤 자주 구매한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저 역시도 코로나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요새는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해서 되팔아 소소한 용돈을 마련하기도 한다"며 "특히 올해 중고거래를 자주 하게 됐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같이 중고거래가 활발해지자 중고 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10월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수된 사기 피해 건수는 월평균 500여 건에 달한다. 연간으로 약 6000여 건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청주에서 한 30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60여 명에게 물건을 보내준다고 속인 뒤 3천3백여만 원을 챙겼다가 적발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한 20대는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종편 방송사에서 기획한 인기 콘서트 티켓을 원가보다 비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입금을 받은 뒤 상품을 보내지 않는 등 속여 190여 명으로부터 약 7600만 원을 가로챘다가 검거되기도 했다.
이같은 중고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 전문가는 의심스러운 거래에는 응하지 않고 중고거래를 하기 전 판매자 정보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안미현 변호사는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플랫폼을 보면 '더치트, 사이버캅'과 같은 어플이나 위젯이 있다"며 "그런 곳에서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이 사람이 예전에도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조회가 된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내력이 있는지 보고 거래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자가 올렸던 글 등을 캡쳐하고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그리고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 등을 메모해서 형사고소를 해야 한다"며 "사실 개인적으로 거래를 한다는 것이 위험한 일이기도 해서 판매자와 구매자 양쪽 모두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