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 유튜버' 등장에 누리꾼 공분…동물학대, 막을 수 없나

고양이 학대 유튜브 채널 등장 논란
학대 영상 한달 이상 유튜브에 그대로 노출
누리꾼 공분, 靑 국민청원 올라오기도
동물보호연합 "사전에 영상 걸러낼 시스템 강화해야"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 조치된 상태다. 사진=유튜브 채널 캡쳐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최근 길고양이를 끔찍하게 학대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이 과정을 촬영해 조롱하듯 유튜브에 올린 유튜버의 만행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해당 유튜버는 고양이가 밧줄에 목이 걸려있는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해두고 고양이의 입을 나뭇가지로 찌르거나 상처가 난 고양이를 학대하고 양발을 테이프로 감아 들어 올리고 철창 포획 틀에 가두는 등 가학적인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올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물보호단체는 물론 시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수사와 함께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9월 개설된 이 채널에는 지난달부터 19일까지 잔혹한 방법으로 고양이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4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었다.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는 채널 소개란에 "짐승을 죽이면 살인마라는 주장은 인본주의 거짓 과학"이라며 "야생 고양이를 죽인다고 살인마와 똑같이 취급하는 사람이 오히려 살인마다. 외래종 유해조수로부터 생태계를 지키는 선량한 사람을 정죄하여 똑같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동물 학대를 정당화했다.

이 채널은 21일 오전까지도 영상이 공개되어 있었으나 '폭력에 대한 정책을 여러 번 또는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튜브 측으로부터 계정을 해지당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네티즌들은 채널 운영자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길냥이 학대 유튜버 수사 착수와 처벌 요청 합니다"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길냥이를 불법 포획하여 잔인하게 학대하는 영상을 연속 게재하고 있는 유튜버다.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사이코패스들은 예비 살인마"라며 "더 이상의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 진행과 엄중 처벌을 청원한다"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22일 오후 2시 기준 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또한 유튜브 이용자들과 고양이 관련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도 해당 채널의 게시 중단과 수사를 요구하는 글 및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동물 다음은? 사람이다', '똑같이 괴롭고 아픈 인생을 살아봐야 깨달을까', '사회에서 격리하고 처벌 강화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반려묘를 키우고 있는 대학생 A(23) 씨는 "학대를 하는 것만으로도 울화가 치미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찍어서 자랑인 마냥 유튜브에 올리기까지 했으니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며 "똑같은 생명인데 이렇게 괴롭히고 학대해도 처벌이 가벼우니까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 같다. 동물 학대도 엄연한 범죄인데 부디 제대로 처벌하고 학대당한 고양이들도 구조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와 비슷한 동물 학대는 지난 7월에도 발생한 바 있다. 한 유튜버가 두 개의 채널을 개설해 여러 편의 동물 학대 영상을 올리며 논란을 빚었다.

이후 청원 게시판에 채널 폐지를 요청하는 등 청원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유튜버는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는 영상을 올린 뒤 채널을 삭제했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에 따르면 동물 학대처럼 폭력적이나 위험한 콘텐츠는 시청자에게 충격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상은 1차적으로 모두 게시가 된 뒤에 추후 커뮤니티 가이드 또는 이용자들의 신고를 통해 콘텐츠 검토를 거쳐 결국 사후조처라는 비판도 있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에는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는 삭제된다. 가이드를 처음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채널에 대한 제한 조치 없이 주의만 주어지지만, 처음이 아니라면 채널에 경고 조치가 적용되고 경고를 3번 받으면 채널이 해지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동물보호단체는 동물 학대를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도 사전에 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 행위 자체는 물론이고 학대 영상을 찍어서 게시하는 것 역시 동물보호법 제 8조 5항 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라며 "사회의 최약자인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범죄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벌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유튜브 같은 영상 플랫폼이나 SNS에서는 학대 영상이 게시되지 않도록 막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필터링 기술 등을 강화해서 동물 학대 영상은 걸러내 범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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