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청정프로젝트' 3탄…'무분별한 산지개발 막겠다'

[아시아경제(광주)=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지훼손이 주민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린다며 계곡과 바다에 이어 산지 난개발 방지 및 정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25일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원 산지 개발행위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다. 이 곳은 산 정상부까지 주택이 건립되는 등 개발로 인해 산림과 절개지가 훼손된 곳이다. 이 같은 난개발로 인해 이 일대는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고, 인구 증가에 비해 초등학교 증설이 안 돼 학생들이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사는 "산지훼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재난재해 문제가 심각하고, 두 번째로는 지역 교통체증 등 거주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며 "요새는 사람들이 역세권 아니고 숲세권을 찾는다고 할 만큼 숲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데 계속 훼손해 나가니까 나중에 복구하기도 어렵고 전체적인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떨어져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주와 건축업자, 설계ㆍ토목회사들은 어쨌든 훼손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땅값을 올려야 하니까 시ㆍ군에서도 (개발)압력이 엄청날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기준을 마련해 주면 시ㆍ군에서 (개발압력을) 버티기 쉽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광주처럼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은 이런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계획적 개발을 늘려야 한다"며 "광주도시공사나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계획개발 속에서 기반시설도 충분히 확보하고 부동산 투기도 막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에 따라 '청정 계곡', '깨끗한 바다' 등 청정 프로젝트를 산지로 확대해 청정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방안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해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 산지관리법에는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한 곳 지자체는 없다. 도는 선제적 조례 제정을 통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개선할 계획이다.

도는 아울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난개발 관리방안 항목을 신설하는 경기도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정도 진행한다. 시ㆍ군이 도시ㆍ군 기본계획 수립 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방향을 제시하도록 해 기본계획부터 산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외에도 경관계획을 수립해 무분별한 산지지역 개발행위를 개선하고 관리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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