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게스트하우스 男직원, 여성 방 침입해 강제추행

9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게스트하우스 직원 A 씨를 조사한 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남성 직원이 여성의 방에 침입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9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게스트하우스 직원 A씨를 조사한 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9월27일 오전 4시50분께 해운대구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직원 B씨의 방에 들어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잠에서 깨어보니 나체 상태였고, A씨가 온 몸을 더듬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씨에 따르면, 사건 당일 B씨는 A씨를 비롯한 게스트하우스 직원 약 6명과 함께 술을 마셨고, 술자리는 새벽 3시30분까지 이어졌다.

B씨의 객실은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설치돼 비밀번호를 모르면 문을 열 수 없다. 이에 대해 B씨는 "직원인 A씨가 컴퓨터에 저장된 '객실 비밀번호 파일'을 통해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고, 객실 비밀번호는 B 씨가 알려준 것"이라며 강제추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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