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핼러윈데이 맞아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집중단속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핼러윈데이(10월31일)를 맞아 30일 밤 10시부터 클럽 등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31개 시ㆍ군 및 경찰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클럽,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심야에 주로 운영하는 고위험시설물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 유지 ▲출입자 명부 관리 ▲사업주ㆍ종사자ㆍ이용자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 시 제외) ▲영업 전후 최소 2회 이상 시설소독 및 환기 ▲손 소독제 비치 등이다.

도와 시ㆍ군는 행정명령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계도도 실시한다.

경찰은 방역조치 불응자와의 물리적 충돌 방지 등 사법적 집행을 지원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무관용(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원칙을 적용해 집합 금지, 사업주 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한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감염 확산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원ㆍ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김재훈 도 보건건강국장은 "고위험시설의 경우 3밀(밀접ㆍ밀집ㆍ밀폐)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핼러윈데이를 맞아 젊은 층은 될 수 있는 대로 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영업주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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