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격 공무원 유족, 靑에 해경청장·국방부장관 해임 요구…정보공개청구(종합)

유족 측, 청와대에 해임 요청 상소문 전달
당시 보고·지시 공개 요청도

사준모도 사건 당일 대통령 행적 정보공개 청구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유족이 해양경찰청장과 국방부 장관 등의 해임을 요청하는 상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유족 측은 사건 발생 이후 청와대가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55)씨는 28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소문을 공개했다. 이씨는 상소문을 통해 김홍의 해양경찰청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씨는 "해양경찰은 사건이 발생한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도 실종 당시 기초자료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동생을 찾지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동생이 육성으로 월북했다고 말했다고 해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까지 했는데 육성이 없다고 한다"며 "잦은 말 바꾸기로 유가족의 가슴을 찢어놓고 있는 서 장관을 해임해 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상소문과 함께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 요청 범위는 지난달 22일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의 보고와 청와대의 지시사항과 관련한 문건이다. 유족 측은 또 이들 기관으로부터 북한과의 통신망이 막혔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청와대가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하기 전까지 보호조치를 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과 통신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 점을 은폐해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했지는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도 국방부 등이 공무원 실종 당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 대면보고를 할 때까지 대통령의 행적을 공개해야 한다며 대통령 비서실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사준모는 "월북을 했는지와 무관하게 피격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되며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익적 목적에 근거해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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