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정도박' 양현석에 벌금 1000만원 구형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전근휘 인턴기자] 검찰이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G 자회사인 YGX 공동대표 김모(37)·이모(4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금모(48)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양 전 대표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에서 20여차례에 걸쳐 판돈 4억여원 상당의 바카라·블랙잭 등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양 전 대표 등에게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상습도박 혐의에 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고 단순도박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도박하거나 금전획득을 위해 라스베이거스에 간 게 아니라 소속 아티스트들의 미국 진출 업무, 회사 워크숍 등 업무로 방문했고 여가 시간에 스트레스를 풀고자 게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실제 피고인들이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도박한 금액은 1인당 1000∼2000달러 정도라고 설명했다.

양 전 대표는 최종진술에서 "제 불찰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다"며 "진지하고 엄중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 전 대표 등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7일 오전 진행된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전근휘 인턴기자 ghw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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