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훔쳐 달아난 10대…무면허에 음주 사고까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담양경찰서는 26일 전북 순창에서 술을 마신 10대 청소년이 택시를 훔쳐 전남 담양까지 도주하고 사고까지 낸 혐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A(17) 군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3시 24분께 전북 순창군 자신의 집 앞에서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A군은 집 앞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가족에게 요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겠다며 차량 밖에서 전화하는 척하다 옆에 있던 택시기사를 밀치고 차량 운전석에 올라타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했다.

A군은 순창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고 길목을 지키고 있던 경찰을 보고 속도를 내 도주를 시도하던 중 담양읍 한 회전교차로에서 사고를 내며 멈춰 섰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운전면허도 없는 데다 음주 상태였으며 검거 후 사고 후유증으로 목 등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군의 신병을 부모에게 인계하고 사건을 순창경찰서로 이첩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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