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운전면허' 있으면 일반면허 시험 면제 확대 적용

경찰청, '자동차운전면허 업무지침' 개정
시험면제 군용 차종 확대

군용차량./아시아경제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군에서 '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일반 면허를 취득하려 할 때 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확대된다. 군에서 어떤 차종을 운전했느냐에 따라 시험 면제 여부가 정해지는데 그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다.

23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자동차운전면허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군 자동차운전 경험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 면제 기준을 확대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군 복무 중 자동차 등에 상응하는 군 소속 차를 6개월 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돼있다.

이번 업무지침 개정의 핵심은 시험 면제 대상이 되는 군용차 차종을 확대한 데 있다. 그간 면제 대상이 아니었던 제독차가 새롭게 포함됐고, 일명 '짚차'나 '레토나'로 통용돼온 1/4톤 계열 'K-15X' 차량과 산악작전차량, '닷지'로 불리는 5/4톤 계열 'K-35X' 차량을 운전했을 경우도 시험 면제 대상이 된다. 이들 차량을 6개월 이상 운전한 경력이 증빙되면 각각 2종보통과 1종보통 면허 취득 시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2018년 하반기 야전부대에 배치되기 시작한 K806ㆍK808 차륜형 장갑차와 공군의 대표적인 지대공미사일 '천궁'을 탑재ㆍ발사하는 K-917 계열 차량도 이번 개정지침에 면제대상으로 포함됐다. 이들 차량을 운전했다면 일반 운전면허 1종대형 취득 시 시험이 면제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군에서 신규로 전력화한 장비가 다수 도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면허 취득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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