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가을 성수기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임산물채취, 불법 야영, 흡연 및 비법정탐방로 출입 등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소장 이재원)는 가을 성수기를 맞이해 탐방객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가을 성수기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임산물채취, 불법 취사, 흡연, 반려견 동반 입장 및 비법정탐방로 출입 등으로 위반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집중단속기간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15일까지이다.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김병수 자원보전과장은“국립공원 내 질서 확립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 말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모든 탐방객이 즐거운 탐방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