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코로나19 매출감소 점포에 100만원 … 11월6일까지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현장접수…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 지원

경북 안동댐 인근에 최근 조성된 월영교 '빛의 정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 안동시는 오는 26일부터 11월6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현장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접수 장소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뤄진다. 10월말까지는 신청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5월31일 이전에 창업해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휴·폐업자 제외)이어야 한다.

일반업종의 경우 20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에서 올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특별피해업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16일 이후 시행한 조치를 기준으로 집합금지된 업종 매출액과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2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안동시는 11월 6일까지 현장 접수받은 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공단에서 심사(확인)를 거쳐 보름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사업이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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