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중권에 손해배상 소송' 김용민 의원 조사 착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조국 똘마니'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3일 "김용민 의원 인권위 진정 사건이 담당 조사관에 배정됐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달 9일 김 의원이 진 전 교수에게 소를 제기한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김 의원에게 소송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진정을 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6월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를 걸고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진 전 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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