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태릉선수촌, 일부 시설물 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임오경 민주당 의원 "역사성·체육사적 상징성 고려해야"

태릉선수촌 정문[사진=대한체육회 제공]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이 태릉선수촌의 일부 시설물을 문화재로 등록·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12일 열린 문화재청 등에 대한 2020년 국정감사에서 태릉선수촌의 역사성·체육사적 상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화재청은 2009년 조선왕릉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당시 태릉선수촌을 포함한 시설물 철거 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에 태릉선수촌의 이전을 요청한 바 있다.

태릉선수촌은 이후 단계적으로 진천선수촌으로 그 기능을 이전해 2017년 12월 기준 대부분을 옮겼으나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등 일부 시설은 현재까지도 사용 중이다.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으로서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릉선수촌은 1966년 6월 건립을 시작했다.

대한체육회는 2015년 7월 월계관, 올림픽의 집 등 태릉선수촌 내 8개 건물에 대해 문화재 등록을 신청했다. 문화재위원회 근대·사적·세계유산 합동분과위원회에는 검토와 재검토 과정을 통해 챔피언하우스, 운동장, 승리관, 월계관 등 4동을 보존해 문화재로 등록하는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임 의원은 "태릉선수촌은 20세기 국내 스포츠문화사의 상징이자 우리나라 근현대 문화유산"이라며 "일부 시설물이라도 문화재로 등록하고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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