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케미칼 등 70억 水公 폐수처리제 담합…과징금 2.4억

무기응집제 공공입찰 담합…시정명령·과징금 2억4200만원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KG케미칼과 코솔텍이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한 70억원 규모(29건)의 정수처리 원료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4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무기응집제 구매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무기응집제는 주로 산업 현장의 정수장, 하수 처리장 등에서 폐수를 정화할 때 쓰는 응집제를 의미한다. 적발 담합 29건 중 27건은 KG케미칼이, 2건은 코솔텍이 각각 낙찰받기로 미리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G케미칼은 지난 2014년 초 무기응집제 입찰 참가 사업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입찰에 코솔텍을 끌어들였다.

무기응집제 일반제품 다수 공급자 계약(MAS)에서 2단계 경쟁 입찰을 하려면 최소 2개 이상의 사업자가 필요하다.

이후 KG케미칼과 코솔텍은 제품을 낙찰받기 위해 서로 낙찰 예정사 등을 합의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9조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2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KG케미칼에 1억5700만원, 코솔텍에 8500만원을 각각 매기기로 했다.

박기흥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수공 등이 한 무기응집제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두 사업자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먹는 물 공급, 하수 처리 같은 국민의 생활·안전과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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