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 위반’ 징계 광주 서구의원 3명 중앙당서도 ‘제명’ 결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해당 행위(당론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서 제명이 결정돼 재심 청구한 광주 서구의원 3명이 결국 민주당 옷을 벗게 됐다.

28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지난 25일 중앙당에서 광주시당에 김영선, 박영숙, 강인택 서구의원이 요청한 재심을 기각하고 제명한다는 공문이 내려왔다.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2차례 재심 결과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2일 후반기 서구의회 의장 선거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오광교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임키로 결정하고 서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오광교 의원이 아닌 김태영 의원이 의장에 선출됐다.

당시 서구의회는 민주당 9명, 민생당 1명, 진보당 2명, 무소속 2명 등 총 13명으로 김태영 의원은 8표를 받았다.

비민주당 4명이 모두 김 의원을 지지했다면 김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소속 3명이 당론을 어긴 것으로 보고 민주당 광주시당은 징계절차에 착수, 제명 처리했다.

김태영 의장은 민주당 광주시당의 제명 결정을 받아들이고 세 명의 의원들은 이에 불복, 중앙당에 재심 청구를 했다.

하지만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이들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구제받지 못하게 됐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