탯줄 달린 신생아 유기한 20대 母...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입건

사진 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탯줄도 잘리지 않은 갓 태어난 남자아이를 골목에 유기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8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영아유기 혐의로 A 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27일 오후 8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주택가 골목길에 신생아인 아들(B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9구급대는 이날 "갓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 아이가 종이상자 안에서 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구급대 등에 따르면 B 군은 탯줄이 달린 상태로 담요에 덮인 채 종이상자에 담겨 발견됐다. B 군은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후, 현장 탐문을 통해 용의자로 A 씨를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A 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한 뒤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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