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HCN 물적분할 승인..658억 콘텐츠 투자 조건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현대HCN이 매각을 위한 조건인 '물적분할'을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았다.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658억원을 투자하는 조건이다.

이에따라 지난 8월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던 KT스카이라이프와의 본계약 체결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청 등 본격적인 인수합병 절차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대HCN의 법인 분할 변경허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현대HCN은 케이블TV 방송사업을 매각하기 위해 방송사업을 담당하는 현대HCN을 신설법인으로 물적분할하고, 기타 사업을 담당하는 부문을 '현대퓨처넷'으로 분리해 존속법인으로 남기겠다고 공시한 후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허가 승인을 요청했었다.

과기정통부는 변경허가 승인을 위해 총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간 심사를 진행한 끝에 '적격' 판단을 내렸다.

물적분할로 신설되는 현대HCN의 고용승계,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유지,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조건 등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분할 전 현대HCN의 케이블TV 가입자 보호를 위해 신설법인이 기존 가입자를 승계하고, 이용조건을 보장하도록 했다.

존속법인인 현대퓨처넷은 총 658억원의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를 물적분할 조건으로 이행해야 한다. 만약 투자를 미이행할 경우 변경승인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못박았다.

현대HCN은 과기정통부의 물적분할 승인 허가가 이뤄졌기 때문에 곧바로 지난달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KT스카이라이프와 본계약을 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인수·합병 등으로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되더라도,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2024년까지 투자를 계속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 각서와 투자이행 담보방안 등을 제출토록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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