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공공기관 RE100 단계적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기후위기의 심화에 따라 글로벌 주요기업들의 RE100 캠페인(재생에너지 100% 사용) 참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들이 단계적으로 RE100을 달성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 신설이 추진된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은 24일 ‘공공기관 RE100 단계적 의무화 법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 전력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차지하는 비중의 목표를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주요 대기업을 포함해 총 250여 개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시장구조의 한계로 기업들의 RE100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에서 PPA제도와 녹색요금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면서 빠른 시일안에 RE100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RE100 단계적 의무화 법안은 이들 법안과 함께 추진되어 재생에너지 소비 확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PPA, 녹색요금제 등 재생에너지 인증이 가능한 소비구조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공공기관들이 선도적으로 재생에너지 소비 확대에 참여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모범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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