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자녀 위해 정치자금 지출' 시민단체 또 秋 고발

정치자금법 어길시, 2년 이하 징역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 정치자금을 자녀들을 위해 썼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추 장관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연이어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4일 추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추 장관의 정치자금 지출 기록을 보면 2017년 1월 아들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 충남 논산의 주유소와 식당에서 약 19만 원이 결제됐다"며 "해당 결제는 '의원 간담회'로 기재됐는데, 사적 경비 사용과 허위 회계 보고"라고 주장했다.

또 "추 장관은 자신에게 후원금을 보낸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고, 5선 의원을 지내는 동안 충분히 인지했을 정치자금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으니 엄중히 다스려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도 지난 22일 "추 장관이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과 아들을 위해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며 추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추 장관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 걸쳐 딸이 소유한 식당에서 250여만 원을 사용했고, 특히 일요일에도 다섯 번이나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굳이 여의도 등이 아니라 이태원에 있는 딸의 식당에서 식사한다는 것 그 자체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들이 2017년 논산의 육군훈련소에서 수료식을 하던 날 추 장관은 경기 파주시의 군부대에서 오찬을 하고 있었는데도 같은 시간대 논산 연무읍의 한 주요소에서 5만 원의 기름을 주유하고, 인근 정육식당에서 14만 원을 결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가계의 지원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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