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주기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부동산등기부등본 무료열람 프로그램을 개발해 부동산 정보 수백만건을 불법 열람·수집한 뒤 일부를 판매한 IT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IT업체 대표 A(47)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수수료 없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260만건의 부동산 정보를 열람·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등기부등본 조회 수수료가 건당 700원임을 고려할 때 A씨가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이렇게 취득한 부동산 정보를 부동산정보 제공 업체 B사에 판매해 4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A씨가 팔아치운 정보는 개인정보 184만건이 포함된 부동산등기부등본 86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A씨가 판매한 부동산 정보가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도 B사가 거래했는지 등 양 측이 공모관계에 있는지도 추가로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등기소의 결제시스템 및 보안정책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