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유학생, 취업자, 중국 거류증 소지자 중국 비자 발급

온라인 신청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중국비자센터 제출
항공기 탑승 5일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증명서 필요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됐던 중국 비자 발급 업무가 5일부터 재개된다. 유학생과 취업자, 중국 거류증 소지자가 대상이다.

중국 외교부는 5일부터 취업과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업무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또 거류증(장기 비자) 소지자도 이번 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중국 외교부는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는 모든 중국비자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비자 신청을 원하는 한국인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의 홈페이지(https://www.visaforchina.org)에 접속,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청서를 출력, 서명한 후 신청서류 제출 시간을 온라인으로 예약해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중국비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거류증 소지자(비자 신청 시 여권 복사본과 거류증 복사본 제출)는 비자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중국 외교부는 비자 신청 시 본인이 서명한 '건강상태성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항공기 탑승 전 5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 증명서(영문, 한문 모두 가능)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음성판정서를 받은 24시간 이내에 보고서 복사본(원본은 출국 시 소지해야 함)을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메일이나 팩스)에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검사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병원 또는 기관이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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