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심사면제 대상 연매출 기준 '20억→50억원 미만' 상향

공정위, 사건절차규칙·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고시 개정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시장에 영향이 미미해 불공정행위 심사면제 대상이 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연간매출액 기준이 현행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예규) 개정안을 확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심사지침은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불공정행위 외형이 있더라도 경쟁제한성이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안전지대를 규정하고 있다. 2004년 심사지침 제정 이후 변경하지 않은 심사면제 대상의 범위를 경제규모 성장을 고려해 확대한 것이다.

불공정행위 심사면제 대상은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거래거절과 차별취급, 경쟁자 배제, 구속조건부거래 등이다. 불공정성을 위주로 심사하는 부당고객유인과 거래강제, 거래상지위남용, 사업활동방해 등은 심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도 개정했다. 우선 경미한 위반행위로서 경고 조치할 수 있는 피심인의 연간매출액(또는 예산액) 상한을 1.5배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담합 참가자 절반 이상의 연간매출액 각각 20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바뀐다. 불공정 거래행위는 연간매출액 50억원 미만에서 75억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경고 기준은 구체화했다. 가맹사업법과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의 경미한 위반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미약해 통상적·반복적으로 경고 조치가 내려진 모든 유형에 대해 경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신고인 등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자료인멸·조작 등 우려가 있는 경우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를 통해선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기준(거래횟수 및 거래규모)를 완화해 신고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현행 신고면제기준은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를 통한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규모가 1200만 원 미만인 경우이다. 개정 기준은 직전년도의 통신판매를 통한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로 완화해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낮췄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사건 처리에 있어서 불합리한 기준을 합리화해 위원회 결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해 나가는 한편 기업부담을 완화해 시장의 혁신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발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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