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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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정부가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광복절인 토요일(8월15일)부터 사흘간 황금연휴가 이어진다. 그러나 이를 두고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법정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많아 휴일 수가 부족했다며 환영하는 반면 "우리 회사는 쉴 수 없다"며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직장인도 있다.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 20여 건의 대통령령안과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시간을 드리고자 한다"며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다"고 임시공휴일 지정 이유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얼어붙은 내수경제 활성화와 동시에 국민과 의료진의 피로감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에는 15~17일까지 총 사흘간 연휴가 이어진다.
특히 올해의 경우 법정 공휴일인 6월6일 현충일과 8월15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휴일 수가 줄어들어 임시공휴일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왔다.
문제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공무원이나 학교 공공기관 등이라는 점이다. 민간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권고 대상일 뿐 강제할 방법이 없다.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후 민간 기업 등에 휴일 시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는 유급휴일을 보장받는다. 정부는 2018년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시공휴일, 선거일 등을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는 기업 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30~30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순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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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보니 일부 직장인들은 "못 쉬는 회사가 더 많다"며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직장인 A(28) 씨는 "우리 회사는 직원이 많지 않아 임시공휴일에도 근무할 수 밖에 없다. 정부서 이런 혜택을 줘도 받지 못해서 억울하다"라며 "쉬고 싶은데 쉴 수 없다니 박탈감마저 느껴진다"라고 토로했다.
반면 임시공휴일 지정을 반기는 분위기도 있다. 또 다른 직장인 B(26) 씨는 "정부의 이런 결정에 너무 감사하다"라면서 "요즘 쉬지 못해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렇게라도 쉴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라도 임시공휴일에 쉬는 경우가 많다. 직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닌 기업 사정에 따라 다른 것 같다"며 "사업 특성상 그날 못 쉬면 대체공휴일을 쓰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20일 '현안과 과제' 보고서에서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전체 생산 유발액은 4조 2천억 원, 취업 유발 인원은 3만6천 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연구원은 전체 인구의 절반인 2500만 명이 8월17일에 쉰다는 가정하에 경제 파급 효과를 추산했다.
이를 바탕으로 임시공휴일 하루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약 2조 1000억 원이며, 파급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4조 200억 원 규모로 생산을 유발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사상 초유의 경기 위기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임시공휴일 지정은 중요한 조치"라며 "임시공휴일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신속히 시행을 결정해 가계, 기업 등 민간 주체들이 계획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