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벌금 200억원 미납…검찰 강제집행 착수 방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이 확정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200억원의 벌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서, 검찰이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최씨가 벌금 납부기한인 이날까지 200억원을 최종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최 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 씨에 대해 형이 확정되면서 2차례에 걸쳐 최씨에게 벌금 200억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보냈지만, 최씨는 최종 납부기일인 이날 오후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날 자정까지도 벌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최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도 벌금 회수가 되지 않으면 최씨는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를 통해 최 씨 일가의 재산이 27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에 은닉한 최씨의 재산이 수조원에 이른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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