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7월 정기분 재산세 523억 부과…주택 세액 전년比 3% ↑

공동주택 공시가격(4.98%) 하락에도 아파트·개별주택 가격 상승 영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상북도 포항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4만여건에 523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같은 포항시 재산세는 도내 23개 시·군 재산세의 19%에 해당한다. 포항시 지방세 전체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상당한 규모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다. 특히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납세자에게 이달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부과 가운데 건축물분은 2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 주택분은 243억원으로 2.9% 증가했다. 포항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4.98% 하락했음에도 재산세가 상승한 요인은 아파트 신축과 개별주택 가격이 2.18% 상승했기 때문이란 게 포항시의 설명이다.

최제민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납부기간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포항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2020년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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