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세 대출 규제…3억 넘는 아파트 사면 대출 갚아야

10일이후 전세대출받고 3억넘는 아파트 사면 대출 회수
6ㆍ17 부동산대책에 담긴 전세대출 규제 10일부터 시행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축소…사적 보증은 3억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오늘(10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의 3억 이상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뒤 새로 집을 사면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의 일환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규제의 골자는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규제 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를 포함시킨 것이다.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뒤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ㆍ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인해 구입한 아파트 소재 특별시ㆍ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는 전세대출 제한 조치의 예외로 인정된다. 구입한 아파트와 전세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하는 경우도 예외다.

구입한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라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대출 회수가 유예된다.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하는 경우 해당 만기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또 이날부터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낮아진다. 이날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을 전제로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이전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한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만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에는 축소된 한도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규제 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전세대출 신청 행위 등 차주의 두 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모두 오는 10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으나 향후 가격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한 경우,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규제 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규제 시행일 전부터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대출 회수 대상이 아니다.

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해 이용중인 차주가 이용 중 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ㆍ입주권을 구입하는 경우도 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이번 규제는 갭투자의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빌라ㆍ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구입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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