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se Club]앞으로 군무원도 경계 당직 투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군에서 근무하는 군무원도 경계근무에 투입된다. 경계를 위한 위병조장이나 위병사관으로 당직을 할 경우 총기를 보유한 일반 장병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7일 군무원 당직 등의 개정 내용이 담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공포ㆍ시행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군무원은 휴일을 포함한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등 사고에 대비해 경계를 하고 업무연락을 위한 당직근무에 편성된다. 특히 당직근무에 편성된 군무원은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경계당직을 서게 되면 총기를 보유한 장병들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군무원도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모든 사고에 대비한 시행령"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무원 공개 및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과필기시험 점수를 5대5로 합산해 선정된다. 기존에는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 점수순으로 최종합격자가 결정됐다. 국방부는 면접 점수의 영향을 줄여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훈령에 근거해 국방부 장관이 행사했던 군무원 임용권과 관련, 2급 이상 군무원은 대통령이 행사하고 3~5급 군무원은 장관이 행사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앞으로 국방부 근무지원단장, 국군체육부대장 등은 대통령이 임용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무원의 위상과 채용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군무원의 군내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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