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된 불량 마스크 65만장 새제품으로 둔갑시킨 업자에 실형 선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폐기된 불량 마스크를 사들인 뒤 새제품인 것처럼 포장해 유통업체에 납품한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4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모(5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권모(41)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불량 마스크 65만장을 폐기물 처리업자에게서 사들인 뒤 포장업체와 짜고 정상 제품처럼 재포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일부를 판매 회사에 납품하기도 했다.

이들이 제조하거나 판매한 폐마스크는 5만2000여장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유통된 불량마스크의 회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는 등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던 엄중한 상황을 이용해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해 반성하고 있으며 공급한 폐마스크 일부를 회수해 보관 중이던 폐마스크와 함께 폐기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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