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징역 1년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를 선별하고 불법적으로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이 재상고하면서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섯 번째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곳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강요 혐의는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지난 2월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달 26일 선고공판에서 김 전 실장의 형량을 징역 1년으로 낮췄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미결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이미 선고형을 초과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마찬가지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보다 형량이 가벼워졌다. 조 전 수석 측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