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키코 배상 불수용…라임CI펀드는 절반 선지급(종합)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신한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권고안을 불수용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또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는 가입액의 절반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는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이사회는 금융감독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을 검토해왔으나 6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수락 여부를 통보하는 기간을 5번이나 연장했을 정도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신한은행은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해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신한ㆍ우리ㆍ산업ㆍ하나ㆍ대구ㆍ씨티은행이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배상금액은 신한은행으로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측은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자산 편입으로 발생한 투자상품 손실에 대해 판매사가 자산회수 전에 먼저 투자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대내외에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선제적인 고객보호를 위해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적극적으로 뜻을 모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지급 안은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또 선지급 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환매가 중지된 이후 고객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으나 투자 상품에 대한 선지급의 법률적 이슈 등으로 과정 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최종안이 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그 동안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 주신 고객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라며 향후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세부 사항을 최종 확정해 조만간 일선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고객과의 소통에도 나설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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