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농어업인에 매달 10만원 지급' 공익수당지원법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이 농어업인이 매달 10만원 이상의 공익수당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1년 이상 소속된 농어업종사자는 매월 10만원 이상을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받을수 있다. 다만 신청 직전 연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부정수급,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 농어업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지 3년~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공익수당을 받을 수 없다.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심의는 지방자치단체에 농어업인공익수당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담당하도록 했으며, 재원은 국가가 공익수당 지급 비용 중 50%이상 90% 이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농어업 가구 소득은 도시 근로자의 65%~80% 수준에 불과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자생적으로 농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지난 총선에서 정읍·고창 주민들께 약속드린 1호 공약 실천의 의미를 담아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윤준병 의원실이 제공한 2018년 통계청 농어가경제조사 통계에 따르면 농가당 평균 소득은 4207만원, 어가당 평균 소득은 5148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각각 65.5%와 80%에 불과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농가 44.7%, 어가 36.3%, 임가 42.3%에 달했다. 법안 발의에는 홍영표·인재근·전해철·안규백·서삼석·박찬대·남인순·양정숙 의원 등 30명이 함께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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