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분식회계ㆍ시세조종 혐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69·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64·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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