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 수정할 듯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영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입국자 자가 격리 의무화 조치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국은 오는 8일부터 항공기와 선박, 기차 등을 통해 입국하는 이들에 14일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한다. 입국자들은 연락처와 함께 자가 격리 장소를 적어내야 하며, 규제를 따르지 않는 외국인은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아울러 입국자가 자가 격리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이 실시되며, 위반 시 1000파운드(약 153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 시행을 앞두고 정부 내에서는 이미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우선 자가 격리 의무화 조치를 제대로 실행하기 어렵거나, 바이러스를 막는 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영국의 200여 관광 및 항공업체 경영진은 정부의 자가 격리 의무화 조치가 2000억 파운드(약 307조원) 규모의 관광산업과 400만개의 일자리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자각 격리 의무화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오는 29일 이를 도입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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