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 '조국 가족이란 이유로 부풀려져 억울'… 檢, 6년 구형(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의 혐의를 두고 "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해 권력자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그런 유착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정경 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등을 거론하며 "이 사건은 행정부 내 최고 권력층의 부정부패 범행으로 법원이 실체와 진실을 보고 법에 따른 엄정한 양형을 통해 법치주의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조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다른 사람의 과오까지 떠안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다"며 "유죄 선고를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고, 피고인이 억울할 일이 없도록 공정한 처분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매일 죄를 후회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떳떳한 아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그러면서도 "이 사건 관련자 중 유일하게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실제 관련자는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도 아니고 직접적 연결고리가 있는 자들이다"라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풀려진 채 한 없이 억울하고 답답했다"며 "재판부가 조 전 장관 가족이 아닌 제 자신이 저지른 죄를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에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부풀려 보고한 혐의가 있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프라이빗에쿼티(PE) 자금 1억57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3가지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씨는 공판 과정에서도 증거인멸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자신에게 너무 많은 죄목이 덧씌워져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