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철호 울산시장 전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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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맞으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모(6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9일 기각됐다. 김씨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지역 사업가 장모(62)씨에 대한 영장 또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씨와 울산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대표 장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앞서 김씨 등이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5일 오후 5시30분께 체포, 이틀 간 조사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장씨로부터 중고차 매매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8년 지방선거 이전 2000만원, 지난달 30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7년 8월 송 시장 측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대비해 꾸린 '공업탑 기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지방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장씨가 지방선거 이전 골프공 박스에 현금 2000만원을 담아 전달했고 돈이 오가는 자리에 송 시장이 동석했다는 구체적 정황을 구속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씨 등의 신병을 확보해 송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 계획엔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김씨가 받은 돈이 송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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