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자 경찰관 폭행한 전남도청 공무원 입건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40대 공무원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주먹을 휘둘러 입건됐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남도청 공무원 A(4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27일 오후 10시께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신도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지구대 경찰관 B경위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로 갓길에 역방향 정차를 한 뒤 잠을 자고 있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20여분 간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이다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1%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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