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 모자라 경찰에 주먹질까지 한 ‘전남도 공무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도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도 모자라 해당 경찰관에 폭력을 행사했다가 입건됐다.

서울 이태원 발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청정지역 전남’이라는 미명 아래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다.

28일 전남도와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남도 소속 공무원 A(40)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전남 무안군 삼향읍 한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입건됐다.

조사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면허취소 수치)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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