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보호종료아동 14명에게 사회첫걸음 수당 첫 지급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월 20만 원 3년간 지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지난 20일 지역내 ‘보호종료아동’ 14명에게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사회첫걸음 수당’을 지급했다.

이들 대상자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수당을 사전 신청한 아동들이다.

‘보호종료아동’이란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자립해야 하는 이들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

서대문구는 올 2월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4월에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매월 20만 원씩 3년 동안 ‘사회첫걸음 수당’을 지원한다.

이 수당은 상시 신청할 수 있는데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를 수강한 뒤 출력한 ‘사이버강의 이수증’과 신분증 등을 갖고 구청 아동청소년과(홍은2동주민센터 5층 소재)로 방문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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