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도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의료인·수송업자 등 예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브랜던 루이스 영국 북아일랜드 담당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스카이 뉴스에 출연해 "영국에 들어오는 이들은 14일 동안 격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BBC 방송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항공기와 선박, 기차 등을 통해 영국에 입국하는 이들은 연락처와 함께 자가 격리 장소를 적어내야 한다. 거주지가 없거나 미리 마련해 놓은 장소가 없으면 정부가 이를 알선한다.

보건 공무원들은 입국자가 자가 격리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1000파운드(약 1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대상은 해외에서 돌아오는 영국인이다. 대형 트럭 수송업자와 의료인, 아일랜드에서 입국하는 이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조치를 도입한 뒤 3주마다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프리티 파텔 내무장관은 이날 오후 예정된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에서 상세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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