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1심서 징역 4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군납업자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된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941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던 식품 가공업체 대표 정모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수년간 차명계좌로 621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6년 봉사단체에서 만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4년간 3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법원장은 "대가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뇌물 액수 가운데 3백만 원을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재작년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지난해 11월 파면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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