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전북도청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고민형 기자] 전북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공익직불금 시행을 위해 관련법이 지난해 12월 말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21일 최종적으로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때문이다.

개정안은 소규모 농가의 범위와 지급단가, 요건 등을 확정했으며 해당 농가에게는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 농업인에게는 ㏊당 최대 205만원에서 최소 100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또한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서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환경보호와 먹거리 안전 등 5개분야 17가지 활동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각각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또 반복 위반시 직불금 총액의 최대 40%까지 감액한다.

준수사항은 오는 7월에서 9월까지 이행여부 점검예정이며 최종 직불금 지급은 11월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공익직불제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고민형 기자 gom210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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