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 소책자 발간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내용을 담은 소책자를 제작해 12일 배포했다.

국가계약법상 관련 조항의 개정에 따라 5월 27일부터 부당한 특약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제작됐다.

이번에 기재부가 배포하는 소책자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취지, 제도의 장점, 조정신청대상 및 금액기준, 신청대상사유, 세부절차, 조정의 효력 및 비용부담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주요 사례와 위원회 안내 등을 수록했다.

한편 기재부는 소책자 배포 이후에도 인터넷 홍보용 카드뉴스를 25일부터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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