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입찰 공고기간 5일로 단축…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최대 40일에 달하던 국가계약 입찰 공고기간이 5일로 단축된다. 또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2배 상향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민생여건 악화에 대응해 국가 계약제도 절차를 과거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긴급입찰 사유로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가한 계약지침을 통해 올해 말까지 긴급입찰 발주를 의무화해 입찰 공고기간을 최대 40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또 발주기관이 입찰절차 없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2배 상향 조정한다. 물품·용역은 5000만→1억원 이하, 종합공사는 2억→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2억원 이하,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는 8000만→1억6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신속한 계약 진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는 1차례 유찰시에도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경쟁입찰 유찰시 재공고 입찰을 하더라도 다시 유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해왔다.

개정령안 시행일인 5월 1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했으나 시행 이후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까지 적용범위를 넓게 인정한다.

이밖에도 코로나 19 관련 사업에 대한 긴급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사업 지원을 넘어서 향후에도 유사 감염병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2.5%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5%로 인하한다. 계약대가가 조달 참여기업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검수 기한을 14일→7일 이내로, 대금지급 기한을 5→3일 이내로 단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입찰 등 계약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돼 재정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라며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이 줄어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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