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운영제한 조치 위반 ‘감성주점’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북도는 10일 도지사 자체명령으로 운영제한 권고 조치를 내린 ‘감성주점’ 5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여 운영제한 조치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전격 발동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8일 ‘감성주점’에 대해 운영제한 행정명령서를 전달하고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안내했고, 9일 운영제한 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현장점검 결과 이 업소 5개 업소는 출입자 명단, 종사자 마스크, 시설이용자 최소 1~2m 거리 유지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5개 업소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시·도지사 등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업주와 이용객 등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서울 강남 유흥시설 종사자 감염사례 등 클럽,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유흥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집합금지와 벌금부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등의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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