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례보증’…기업당 1억원 이내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지역 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시는는 대전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영세 제조업 등 소기업의 피해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총 50억원이며 기업 당 지원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신청자격은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인 소기업 및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으로 사업이 개시돼 정상 영업 중인 업체에 주어진다.

또 특례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소기업에는 최대 2년간 연 2%의 이자(이차보전금)를 추가 지원하고 대출 때 기업이 부담하는 신용보증수수료는 전액(2년간 연1.1%) 지원돼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이자는 1%대 수준일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특례보증 금융지원 사업은 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또는 하나·신한·우리은행 등 시중 은행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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