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구치소 수감자 돈 받은 변호사 유죄 확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구치소 수감자들에게 뒷돈을 받고 독방을 알선해준 혐의로 기소된 김상채(53·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알선수재죄의 성립, 변호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구치소 수감자 3명에게 여러 명이 생활하는 혼거실에서 혼자서 생활하는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자문료 명목으로 1인당 1100만원씩 총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김 변호사가 교도소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돈을 받은 행위를 두고 '정당한 변호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김 변호사가 변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지 않고 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이 사건은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를 크게 훼손하고 사법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금전적 이익의 크고 적음 또한 중요한 양형 요소인데 피고인이 궁극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2018년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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