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해외입국자 시설 격리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 코로나19 확산 방지 선제적 대응

완도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완도대교와 고금대교, 해남 땅끝항, 고흥 녹동항 등 군 주요 길목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사진=완도군 제공)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경필 기자] 전남 완도군은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설 격리를 의무화(격리 해제 전 검사 포함)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7일 자로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해외 입국자들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로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해외 입국자들은 도에서 운영하는 임시 검사 시설에 입소해 검사 및 교육을 받게 된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자는 해당 지자체로 이송되는데, 완도군은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자 군에 주소를 둔 해외 입국자는 자택 격리가 아닌 지역 내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가 해제된다..

군은 도서로 형성된 군 특성상 자가 격리자가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유증상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군 지정 시설 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설 격리 중에는 24시간 모니터링 및 1대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격리자가 이탈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군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완도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완도대교와 고금대교, 해남 땅끝항, 고흥 녹동항 등 군 주요 길목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있으며, 다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최경필 기자<ⓒ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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